1. 여는 글
Boeing 737 Max의 2건의 추락사고로 인해 촉발된 2020년 12월에 제정된 법률, Aircraft Certification, Safety, and Accountability Act(항공기 인증, 안전 및 책무에 관한 법률)(Division V of Pub. L. 116-260)은 FAA는 민간 기업에 인증 권한을 위임하는 정책 변경을 포함하여 상업용 여객기 및 화물용 항공기와 같은 운송 항공기 인증에 관한 정책 및 절차의 주요 변경 사항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Pub. L.116-260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 FAA는 기관지정승인(ODA)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 및 해당 프로그램의 감독을 실시합니다.
• 항공기 제조업체는 (안전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직 차원의 절차, 방식 및 정책을 수립하는) FAA에서 승인한 안전관리시스템(SMS)을 이행하며;
• FAA는 조종실 인적요소 및 항공기-조종사 인터페이스 설계를 다루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검토 및 업데이트하며; 그리고
• FAA 및 제조업체는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여 항공기 인증의 내용에서 조종사 교육표준을 해결하고 새로운 자동화기술의 운영 영향을 평가합니다.
항공기 인증, 안전 및 책무에 관한 법률은 ODA 부서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또는 인증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ODA 부서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또한 부분적으로 위임 및 지정 권한을 완전히 활용하여 항공기 인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지연을 줄이도록 FAA에 지시하였던 FAA Authorization Act of 2018 (Pub. L. 115-254)의 두가지 중요한 조항을 폐지하였다.
2. 항공기 인증, 안전 및 책무에 관한 법률(37조)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이 37조문으로 구성되어있지만, 본고에서는 제135조를 상세히 소개하고져 한다.
제 101조. 소 제목 및 목차.
제 102조. 안전 관리 시스템.
제 103조. 운송 항공기에 대한 기관 지정 승인에 대한 전문가 검토
제 104조. 인증 감독 직원.
제 105조. 안전에 중요한 정보의 공개.
제 106조. 위임에 대한 제한.
제 107조. 기관 지정 승인(ODA) 부서 구성원의 감독.
제 108조. 합동 프로젝트 팀.
제 109조. 청렴성 감독 브리핑.
제 110조. 인증 결정에 대한 항소.
제 111조. 고용 제한.
제 112조. 전문성 개발, 기술 향상,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제 113조. 자발적인 안전 보고 프로그램.
제 114조. 보상 제한.
제 115조. 시스템 안전성 평가 및 기타 요구 사항.
제 116조. 비행승무원 경고.
제 117조. 변경된 제품 규칙.
제 118조. 내부고발자 보호.
제 119조. 국내 및 국제 조종사 훈련.
제 120조. 승인된 형식 설계에 대한 부적합.
제 121조. 권고의 이행.
제 122조. FAA 준수 프로그램의 감독.
제 123조. 합의 협정.
제 124조. 인적 요소 교육 프로그램.
제 125조. 기관 지정 승인(ODA)을 위한 모범 사례.
제 126조. 인적 요소 연구.
제 127조. 항공기의 자동화 시스템 및 인적 요소에 대한 FAA 우수 센터
제 128조. 조종사 운영 평가.
제 129조. 항공기 인증 및 비행 표준 성능 목표 및 측정 기준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보장
제 130조. 수송기 위험 평가 방법론.
제 131조. 국가 항공 보조금 펠로우십 프로그램.
제 132조. 항공 분야의 새로운 안전 동향.
제 133조. FAA 책무 강화.
제 134조. 첨단소재센터 세출승인우수.
제 135조. 기술 훈련을 위한 항공 법규를 촉진.
제 136조. 형식 인증 개혁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
제 137조. 정의.
첨부물 작성자: 항공우주기술협회 이사 이득순
1. 여는 글
Boeing 737 Max의 2건의 추락사고로 인해 촉발된 2020년 12월에 제정된 법률, Aircraft Certification, Safety, and Accountability Act(항공기 인증, 안전 및 책무에 관한 법률)(Division V of Pub. L. 116-260)은 FAA는 민간 기업에 인증 권한을 위임하는 정책 변경을 포함하여 상업용 여객기 및 화물용 항공기와 같은 운송 항공기 인증에 관한 정책 및 절차의 주요 변경 사항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Pub. L.116-260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 FAA는 기관지정승인(ODA)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 및 해당 프로그램의 감독을 실시합니다.
• 항공기 제조업체는 (안전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직 차원의 절차, 방식 및 정책을 수립하는) FAA에서 승인한 안전관리시스템(SMS)을 이행하며;
• FAA는 조종실 인적요소 및 항공기-조종사 인터페이스 설계를 다루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검토 및 업데이트하며; 그리고
• FAA 및 제조업체는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여 항공기 인증의 내용에서 조종사 교육표준을 해결하고 새로운 자동화기술의 운영 영향을 평가합니다.
항공기 인증, 안전 및 책무에 관한 법률은 ODA 부서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또는 인증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ODA 부서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또한 부분적으로 위임 및 지정 권한을 완전히 활용하여 항공기 인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지연을 줄이도록 FAA에 지시하였던 FAA Authorization Act of 2018 (Pub. L. 115-254)의 두가지 중요한 조항을 폐지하였다.
2. 항공기 인증, 안전 및 책무에 관한 법률(37조)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이 37조문으로 구성되어있지만, 본고에서는 제135조를 상세히 소개하고져 한다.
제 101조. 소 제목 및 목차.
제 102조. 안전 관리 시스템.
제 103조. 운송 항공기에 대한 기관 지정 승인에 대한 전문가 검토
제 104조. 인증 감독 직원.
제 105조. 안전에 중요한 정보의 공개.
제 106조. 위임에 대한 제한.
제 107조. 기관 지정 승인(ODA) 부서 구성원의 감독.
제 108조. 합동 프로젝트 팀.
제 109조. 청렴성 감독 브리핑.
제 110조. 인증 결정에 대한 항소.
제 111조. 고용 제한.
제 112조. 전문성 개발, 기술 향상,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제 113조. 자발적인 안전 보고 프로그램.
제 114조. 보상 제한.
제 115조. 시스템 안전성 평가 및 기타 요구 사항.
제 116조. 비행승무원 경고.
제 117조. 변경된 제품 규칙.
제 118조. 내부고발자 보호.
제 119조. 국내 및 국제 조종사 훈련.
제 120조. 승인된 형식 설계에 대한 부적합.
제 121조. 권고의 이행.
제 122조. FAA 준수 프로그램의 감독.
제 123조. 합의 협정.
제 124조. 인적 요소 교육 프로그램.
제 125조. 기관 지정 승인(ODA)을 위한 모범 사례.
제 126조. 인적 요소 연구.
제 127조. 항공기의 자동화 시스템 및 인적 요소에 대한 FAA 우수 센터
제 128조. 조종사 운영 평가.
제 129조. 항공기 인증 및 비행 표준 성능 목표 및 측정 기준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보장
제 130조. 수송기 위험 평가 방법론.
제 131조. 국가 항공 보조금 펠로우십 프로그램.
제 132조. 항공 분야의 새로운 안전 동향.
제 133조. FAA 책무 강화.
제 134조. 첨단소재센터 세출승인우수.
제 135조. 기술 훈련을 위한 항공 법규를 촉진.
제 136조. 형식 인증 개혁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
제 137조. 정의.
첨부물 작성자: 항공우주기술협회 이사 이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