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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 19 검사 안 한다″…항공업계 ′반색′

2022-09-01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검사를 폐지하기로 하자 항공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입국 전 코로나 19 검사가 비용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했던 만큼 국제선 여객 수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8.31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 편이나 선박 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 총괄조정관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 달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했다.
그동안 항공업계 등은 음성확인 제출서가 해외 여행 확대의 걸림돌이 됐다고 주장했다. 해외서 병원을 찾아가는 번거로움과 함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입국 전 코로나 19 검사 폐지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내고 있다. 항공 수요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항공업계 관계는 "해외 여행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 조치로 해외 여행 수요가 더욱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도 "국제선 항공 여행 실질 수요 회복에 걸림돌이 되었던 입국 전 PCR검사가 폐지 조치를 환영한다"며 "항공사들의 국제선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항공산업 회복에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처:항공정보포털시스템(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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